품목분류사례
Timing Chain Case ; U-ENG, 21310-2A30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알루미늄제의 주조물품으로서, 압축점화식의 자동차 디젤엔진 측면에 결합되어 타이밍 체인 구동부를 보호하는 커버임 - 물품형상 및 부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그의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