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NS ; direct 3.0, 3OPL0029A

품목번호9001.9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65 (시행일자: 2014-04-01)
품명LENS ; direct 3.0, 3OPL0029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683

이미지

품목분류2과-2365-1

물품설명

- 물품형태 : 투명한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 낮은 원기둥 모양, 앞뒷면이 원뿔모양으로 중심부를 향해 파여있는 모양 [아랫면 직경 23mm, 윗면 직경 22mm, 두께 8mm] - 물품용도 : LED TV의 BLU SMT(back light unit surface mount technology)에 사용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타) 제90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6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