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ungsten Crucible

품목번호8486.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8 (시행일자: 2010-12-01)
품명Tungsten Crucib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45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LED 제조용 사파이어 잉곳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잉곳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로의 부분품으로 지름 약 34cm, 높이 약 46cm 크기의 실린더형의 도가니(텅스텐 99.95%) ㅇ 제조공정 - 분말 야금법에 의하여 소결한 후 정확한 치수와 모양을 맞추기 위하여 기계 가공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LED 제조용 사파이어 잉곳 및 반도체 제조용 잉곳을 성장시키기 위한 진공용해결정 성장로에 사용되는 텅스텐 재질의 도가니(crucible)임. ㅇ 본 도가니는 최대 2,200 ℃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텅스텐 재질로 제조되어 전기로 내에서 본 도가니 안에 담겨진 사파이어 원료(Al2O3) 및 실리콘 원료가 고온에서 단결정 잉곳으로 성장되며, ㅇ 본건 물품은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기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름 300mm, 길이 450mm 크기의 단결정 실리콘 잉곳 및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공된 부분품이므로 단순한 용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계의 부분품(제8486.90-1010호)으로 분류함

등록정보

2010-12-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4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