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icken preparation; 마파두부(중간매운맛);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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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잘게 절단한 닭고기(33%), 설탕, 간장, 소금, 식초, 참기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마파두부 등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제1602.3호에는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주 2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