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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Motor Including Reduction Gear ; TM70VC-A-22/43-1 ; korea

품목번호8412.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 (시행일자: 2012-01-09)
품명Hydraulic Motor Including Reduction Gear ; TM70VC-A-22/43-1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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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굴삭기에 장착되며, 굴삭기를 주행시킬 수 있는 회전력을 발생 ㅇ 물품형태 - 유압모터부 : 유압펌프에서 돌출된 유압유를 이용하여 회전력을 발생 - 감속기부 : 유성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증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또는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 제8548호 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 에는 “전동축 .....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에는 “이 호에는 모터와 결합된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모터와 똑같은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8483호 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 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호( 제8406호 에서 제8408호 까지, 제8410호 , 또는 제8411호 ) 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 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수력터빈, 수차(水車),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는 제외),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윈드(wind) 엔진(풍차), 스프링구동식 또는 추(錘)구동식의 모-터 등, 수력엔진 및 모-터(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 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력장치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에 사용되는 감속기어가 부착된 유압모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12호 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12.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등록정보

2012-0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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