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Manuka Honey Lozenges with propolis; Lemon and Ginger Flavour; Canada

품목번호2106.90-9091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397 (시행일자: 2018-04-06)
품명Manuka Honey Lozenges with propolis; Lemon and Ginger Flavour; Canad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495

이미지

품목분류2과-2397-1

물품설명

마누카 꿀 97.4%에 프로폴리스 1.32%, 생강분말 1%, 레몬 향 0.28%를 혼합하여 황색계 원반형 타블렛상으로 조제한 것을 8개씩 블리스터 포장한 것 제조공정 : Liquefying & filtering → weighing → qualitative QC check → dehydration → blen...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4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