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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wear; KOBRA GTX SURROUND 203; PR.CHNA

품목번호6402.9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5 (시행일자: 2015-04-13)
품명Footwear; KOBRA GTX SURROUND 203;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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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05-1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제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합성피혁(플라스틱제)으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고 발등 부분에 신발끈이 피복된 연선으로 되어 있으며, 조임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등산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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