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직육면체 형상의 종이가방으로 전·후면에 상표가 인쇄되어 있고, 상단에 방직용섬유제의 손잡이가 양쪽에 끼워져 있으며, 내부에 종이로 된 깔판이 있음 (규격 : 높이250㎜×세로300㎜×가로100㎜) - 용도 : 종이가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에 “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