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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same paste, otherwise prepared; 참깨페이스트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15 (시행일자: 2024-03-25)
품명Sesame paste, otherwise prepared; 참깨페이스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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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15-1품목분류2과-2415-2Sesame paste, otherwise prepared; 참깨페이스트 이미지 3Sesame paste, otherwise prepared; 참깨페이스트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볶은 참깨 가루를 분쇄, 살균한 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

등록정보

2024-03-2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