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75%, 생강추출물 25%로 구성된 갈색 크림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벌꿀 75%, 생강추출물 25%로 구성된 물품으로,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