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ooped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kintted ; Triple Stripe Mop

품목번호6001.2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17 (시행일자: 2013-04-15)
품명Looped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kintted ; Triple Stripe Mo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86%), 나일론(14%)의 혼방사로 편직된 청색계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 용도 : 청소용포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0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편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