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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NETRATION PIECE FOR ACCOMODATION PIPE; R.KOREA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4 (시행일자: 2013-04-15)
품명PENETRATION PIECE FOR ACCOMODATION PIP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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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선박 내 격벽 및 천장 등을 뚫고 동 물품을 용접으로 설치, 고정시켜 물품 내부로 파이프를 통과하게 함으로서 각종 파이프가 격벽을 통과 시 파이프 손상 및 먼지 유입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 ㆍ스트립ㆍ봉ㆍ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ㆍ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내 격벽 및 천장 등을 뚫고 동 물품을 용접으로 설치, 고정시켜 물품 내로 파이프를 통과하게 함으로서 각종 파이프가 격벽을 통과 시 파이프 손상 및 먼지 유입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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