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RIFICE; R.KOREA

품목번호90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5 (시행일자: 2013-04-15)
품명ORIFIC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9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유체가 지나가는 배관의 연결부위 플랜지 사이에 삽입되어 배관을 지나가는 유체의 유량 및 유속을 조절해 주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유량계 중 “(1...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