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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xtracts of heading 12.11;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품목번호1302.19-903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7 (시행일자: 2020-03-24)
품명Extracts of heading 12.11;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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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27-1Extracts of heading 12.11;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이미지 2

물품설명

사철쑥(Artemisia capillaris)을 용제(Water과 Butylene glycol)로 추출한 미황색계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호에 “식품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등록정보

2020-03-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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