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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l sterilisers; Automatic Washer Disinfector Marchinery

품목번호8419.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8 (시행일자: 2013-04-15)
품명Medical sterilisers; Automatic Washer Disinfector Marchiner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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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병원에서 사용된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스팀코일에 의한 가열 방식으로 살균, 세척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 는“가열·조리·배소·증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ㅇ 본기기는 병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 물품 등을 세척, 소독(살균)하기 위한 물품으로 분사 방식에 의한 세척기능( 제8424호 의 기능)과 스팀코일에 의한 가열( 제8419호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기능을 수행하지만 병원의 기구를 재사용함에 있어 병원균등을 제거하는 멸균기능에 중요성이 부여되는 물품임 ㅇ 살균처리에 있어 온도변화에 의한 스팀코일에 의한 증기가열방식으로 이것은 제8419호 해설서(Ⅵ) 살균장치“이것은 증기 또는 비등수(때로는 가열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공기 또는 쳄버로 구성되며 그속에서 살균될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 데 충분한 고온에서 제품 또는 재료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에 해당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병원에서 사용된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세척 기능이 있는 살균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2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3-04-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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