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for use in machinery; piston ring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6 (시행일자: 2013-04-15)
품명Part for use in machinery; piston r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31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TFE수지에 Bron nitride, molybdenum Disulfide, graphite, carbon등 각종 무기물을 첨가하여 원통형으로 성형, 표면처리후 사선으로 절단한 것 - 용도 : 유압 실린더 피스톤 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실린더링으로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3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