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Calorie Limi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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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뽕잎추출물, 녹차추출물,가가이모과입추출물, 전분, 전분분해물, 강남콩추출물, 셀룰로스, 키토산, 환상올리고당, 스테아린산칼슘, 셸락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타블렛상을 수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20정) - 용도 : 식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분류되는데 그 예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이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각종 식물성 추출물, 전분, 키토산, 스테아린산 칼슘 등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