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E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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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쪽 부분을 클립형상으로 압출 성형한 반투명한 플라스틱제의 제품(크기: 28 ㎝ X 5 ㎝)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쪽 부분을 클립형상으로 성형한 반투명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으로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