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 Clip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4 (시행일자: 2011-07-19)
품명PE Cli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536

이미지

품목분류2과-2444-1

물품설명

ㅇ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쪽 부분을 클립형상으로 압출 성형한 반투명한 플라스틱제의 제품(크기: 28 ㎝ X 5 ㎝)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쪽 부분을 클립형상으로 성형한 반투명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으로 차량의 시트커버와 프레임을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5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