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P Board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5 (시행일자: 2011-07-19)
품명PP Boar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531

이미지

품목분류2과-2445-1

물품설명

ㅇ 압출 성형한 플라스틱제 플레이트에 가로방향의 홈을 내어 만든 ㄷ자 형상의 제품으로 각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가공한 플라스틱제 제품(크기: 10 ㎝ X 4 ㎝) ㅇ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되어 커버의 주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압출 성형한 플라스틱판에 가로방향의 홈을 내어 만든 ㄷ자 형상의 폴리프로필렌제 제품으로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되어 커버의 주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53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