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폴리프로필렌제의 견고한 스티립 상에 부직포를 결합한 후 천공가공한 것 (275×30×5 mm) ㅇ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되어 와이어나 슬리트 대용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폴리프로필렌제의 견고한 플라스틱 대에 스트립 상의 부직포를 결합한 후 천공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되어 와이어나 슬리트 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