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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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밀가루 18.5%, 치커리뿌리 추출물 16.5%, 설탕 16.5%, 초콜릿 칩 13%, 식물유 9%, 과당 7.7%, 알카리처리된 코코아 7%, 소금, 밀크, 물 등을 혼합 반죽하여 성형 후 구운 베이커리 제품을 비닐봉투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90-1040호에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가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분·채두류의 분·맥아엑스 또는 밀크·양귀비·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치즈·과일·코코아·육·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초콜릿 칩, 식물유, 과당, 코코아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 후 구운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