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ableware of porcelain;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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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손잡이가 있는 컵(물품1 : 지름 8cm, 높이 11cm, 물품2 : 지름 9cm, 높이 8.5cm)임 ㅇ 용도 : 식탁용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식탁용기에는 커피잔과 찻잔, 접시, 수우프그릇, 세러드그릇, 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 술잔, 컵 등”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