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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bleware of porcelain;PR.CHNA

품목번호691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67 (시행일자: 2010-12-15)
품명Tableware of porcelain;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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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손잡이가 있는 컵(물품1 : 지름 8cm, 높이 11cm, 물품2 : 지름 9cm, 높이 8.5cm)임 ㅇ 용도 : 식탁용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식탁용기에는 커피잔과 찻잔, 접시, 수우프그릇, 세러드그릇, 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 술잔, 컵 등”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기제의 유약처리된 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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