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uckwheat flour; 볶음메밀가루(Roasted buckwheat flour)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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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메밀을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갈색계 고운 분말상(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 45%초과, 건조물 기준 회분 함량 4%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 비율 80% 이상) - 용도: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잇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메밀의 제분 생산품 중 “전분 함유량이 45%초과, 회분 함유량이 4%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80%이상인 것”은 제1102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메밀의 고운 가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