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adhesive film of plastic; 12 PET TAPE;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0591
이미지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PET 필름 양면에 아크릴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와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폭: 1080mm) - 용도 : 양면 접착 필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