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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natured ethyl alcohol; MIXED ALCOHOL

품목번호220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7 (시행일자: 2013-04-17)
품명Denatured ethyl alcohol; MIXED ALCOHO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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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틸알코올에 메틸알코올 7.5%를 첨가한 무색 투명한 변성알코올 - 용도 : 공업용 희석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되도록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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