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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mi-precious stone, worked; quartz tiger's-eye

품목번호7103.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0 (시행일자: 2011-07-20)
품명Semi-precious stone, worked; quartz tiger's-ey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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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00-1

물품설명

호안석을 절단, 연마가공 한 구슬상(직경 약 18㎜)으로 중앙에는 꿸 수 있도록 천공되어 있고 표면에는 진주빛이 나도록 코팅한 것 - 용도: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결정이유

- 본 품은 호안석을 절단, 연마가공 한 구슬상(직경 약 18㎜)으로 중앙에는 꿸 수 있도록 천공되어 있고 표면에는 진주빛이 나도록 코팅한 것으로, - 호안석은 그 색과 모양이 호랑이 눈 같다고 호안석이라고 불리우며, 황색이 깃든 갈색의 불투명한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71류 부록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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