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 ; ATOA ; 25kg

품목번호2934.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1 (시행일자: 2016-03-15)
품명(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 ; ATOA ; 25k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407

이미지

품목분류2과-2501-1

물품설명

백색 가루의 것으로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 - 용도 : 항생제(cefdinir) 제조에 사용되는 기초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티아졸이라는 용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4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