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 밀크(62%)에 물, 보존제 등을 첨가한 백색 페이스트상을 금속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ml) - 용도 : 식품 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조리, 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는 등의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밀크에 물 등이 첨가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