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제 직물로 만든 백색계 직사각형상의 한복의 부속품으로 한쪽 가장자리부분의 고리에 다른 한쪽의 가장자리부분을 넣어 고정시킬 수 있음(길이: 약 74cm, 폭: 약 9cm) - 용도 : 한복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