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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GRINDSTED JU 004-M; MALAY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3 (시행일자: 2012-04-12)
품명Food preparation; GRINDSTED JU 004-M; MAL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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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Cellulose gum, guar gum, dextrose 등을 혼합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안정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품으로서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료품의 제조 시 첨가하여 특성 개량을 위해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2-04-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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