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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LEXGARD HPOE

품목번호3808.99-9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53 (시행일자: 2026-01-14)
품명LEXGARD HPO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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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3-1

물품설명

o Phenoxyethanol(45%), Caprylyl Glycol(25%), Hexylene Glycol(15%), Ethylhexylglycerin(15%)으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보존제(0.5~1.0%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조제품의 성...

등록정보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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