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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cessed cheese; CHEESE POLLACKY; JAPAN

품목번호04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0 (시행일자: 2018-04-11)
품명Processed cheese; CHEESE POLLACKY;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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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40-1Processed cheese; CHEESE POLLACKY;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치즈(체다치즈 69.2%, 크림치트 15.4% 등) 48.11%에 식물유지, 말토덱스트린, 정제소금, 유화제 등을 혼합, 유화시켜 제조한 미황색계 블록 양면에 얇은 시트상의 어포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적층한 것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g) ㅇ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서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

등록정보

2018-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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