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quipment of batch off line manufacture consisting;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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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물품 개요 - 타이어 제조공정 중 정련공정에 설치되어 쉬트상으로 제조된 고무(약 130℃)를 상온의 공기를 이용하여 팬으로 냉각, 건조(약 40~50℃) 후 이송하여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기 ○ 구성요소 별 기능 ① TAKE AWAY 콘베어 : 열입된 판상고무를 이송해주는 콘베어 ② DIPPING 콘베어 : 판상 고무표면에 이형제를 묻히는 콘베어 ③ BAR 콘베어 : 판상 고무를 냉각하고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콘베어 ④ 이송콘베어 : 냉각 건조된 고무를 적재장치까지 이송시키는 콘베어 ⑤ 적재장치 : 냉각건조된 고무를 파렛트에 적재하며 일정 중량에 도달하면 공압을 이용하여 컷팅하는 장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 “(VII) FUNCTIONAL UNITS”에서는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면, - 본 물품은 타이어 제조공정 중 정련공정에 설치되어 쉬트상으로 제조된 고무(약 130℃)를 상온의 공기를 이용하여 팬으로 냉각, 건조(약 40~50℃) 후 이송하여 파렛트에 적재, 컷팅하는 기기로서 제8477호 의 “고무를 가공하거나 이들 재로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로서의 한정된 기능이 아닌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①번 물품과 ④번물품은 판상고무를 각각 DIPPING 콘베이어 및 적재장치로 이송해주는 콘베어로서 연속작동식의 컨베이어로 보아 “제8428.33-2000호”에 분류하고, - ②번 물품은 판상고무 표면에 메쉬롤러를 이용하여 이형제를 묻히는 물품으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고 - ③번 물품은 판상고무(약 130℃)를 상온의 공기를 팬으로 불어넣어 냉각하고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콘베이어로서 판상의 고무를 냉각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냉각기로 보아 “제8419.89-9020호”에 분류하며, - ⑤번 물품은 냉각건조된 고무를 파렛트에 적재하며 일정 중량에 도달하면 공압으로 컷팅하는 기기로서 고무를 가공하는 기기로 보아 “제8477.8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