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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nd Tools; TIE MACHINE, R-BINDER, FB-350; R.KOREA

품목번호8467.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51 (시행일자: 2013-04-18)
품명Hand Tools; TIE MACHINE, R-BINDER, FB-35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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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체 뒤쪽에 와이어를 장착한 후, 본체의 앞쪽 말발굽모양에 피결속물을 삽입 시킨후, 본체에 부착된 스위치를 누르면, 일정한 길의 WIRE가 잘라진 후 Twist 되어서, 피결속물을 결속하는 권총모양의 수지식 기구(무게 : 약 860g, 배터리포함시 1.1kg) - 용도 : 과수원, 원예, 화훼, 특수작물의 결속 작업에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205호 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8467호 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7호 에는“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수지식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로 과수원, 원예, 화훼, 특수작물의 결속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7.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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