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mmonium sulphate;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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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Ammonium sulphat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102호에는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102.21호에 "황산암모늄"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호에서 "황산암모늄"을 서술하고 있으며,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 또는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