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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 TAPE MAIN WINDOW REAR TOP;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1 (시행일자: 2015-04-16)
품명Self-adhesive tape of plastic ; TAPE MAIN WINDOW REAR TOP;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657

이미지

품목분류2과-2581-1

물품설명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흑색계 플라스틱제의 tape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 약 0.423mm) - 청색의 이형필름은 흑색계 플라스틱제의 tape를 부착시 작업이 용이 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부착후 떼어 버림 - 용 도 : 휴대폰 액정 고정용(LCD 고정, 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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