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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SIDE-COND ; R.KOREA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1 (시행일자: 2013-04-19)
품명PLATE SIDE-COND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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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동차 CONDENSER의 윗면과 아랫면 끝단 부위에 장착되어, CONDENSER 가장 위와 아래에 FIN을 고정하고, 제품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알루미늄합금제 물품 - 제조공정 : 블랭킹공정→벤딩공정→세척공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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