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미량광물질류, 효모가수분해물, 감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색계 분말상 - 용도 : 젖소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