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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 U.S.A

품목번호3506.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06 (시행일자: 2014-04-11)
품명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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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산화알루미늄, 실리콘수지 등을 혼합,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을 주사기형 카트리지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 - 용도 : 방열접착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 또는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입상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 또는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산화알루미늄, 실리콘수지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반도체 접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1차적인 접착 기능에 방열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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