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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LUNGER ; 14.47 X 32.5 MM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06 (시행일자: 2012-04-16)
품명- PLUNGER ; 14.47 X 32.5 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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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철강제의 원통형(길이 32.5mm, 외경 14.47mm, 내경 10.2mm)으로서 한쪽 끝은 막혀 있고 반대끝은 원통형으로 중공(길이 24.3mm까지)이 있으며, 원통의 한면에는 일자형 홈 및 렉 가공 등 되어 있음 · 추가 가공없이 하우징, 스프링 등과 결합되어 자동차용 타이밍체인의 장력을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6부 총설 및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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