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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Mix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19 (시행일자: 2020-03-27)
품명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Mi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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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19-1품목분류2과-2619-2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Mix 이미지 3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Mix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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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마쇄한 용과 과육 48.54%, 설탕 50%, 향 0.8%, 잔탄검 0.3%, 천연색소 0.3%, 소르빈산칼륨 0.04%, 구연산 0.02%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과일음료 제조용 또는 베이커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

등록정보

2020-03-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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