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GUAVA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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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정제수 75.87%, 구아바주스 16%, 설탕 8%, 구연산, 구아바향,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8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