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쑥잎 80%, 전분박 3%, 알팔파 17%를 혼합·조제한 녹갈색계 가루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