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한 ①팥(약 54%)과 ②녹두(약 46%)를 방직용 섬유제 안대에 충전한 물품 - 용도 : 전자레인지에서 30~40초간 가열한 후 눈부위 온열찜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과 제0713.31호에 '녹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건조한 팥과 건조한 녹두를 방직용 섬유제 안대에 일정량 충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