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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 buckthorn fruit waste; Dried seabuckthorn

품목번호2308.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37 (시행일자: 2019-04-17)
품명Sea buckthorn fruit waste; Dried seabuckthor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546

이미지

품목분류2과-2637-1Sea buckthorn fruit waste; Dried seabuckthor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산자나무열매를 마쇄하고 남은 껍질을 건조한 것으로 황색계 거친 섬유질상 - 용도 : 티백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과실 웨이스트(waste)(사과ㆍ배 등의 껍질과 속 등)와 과실의...

등록정보

2019-04-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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