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리한 쌀국수(40%), 새우(20% 이하) 및 버섯을 라임주스, 피쉬소스, 팜슈가, 칠리페이스트, 레몬그라스, 갈랑갈 등으로 양념·동결 건조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