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nstant noodles; RICE TOM YUM KUNG

품목번호1902.3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40 (시행일자: 2019-04-17)
품명Instant noodles; RICE TOM YUM KU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566

이미지

품목분류2과-2640-1품목분류2과-2640-2Instant noodles; RICE TOM YUM KUNG 이미지 3Instant noodles; RICE TOM YUM KUNG 이미지 4
Instant noodles; RICE TOM YUM KUNG 이미지 5

물품설명

ㅇ 조리한 쌀국수(40%), 새우(20% 이하) 및 버섯을 라임주스, 피쉬소스, 팜슈가, 칠리페이스트, 레몬그라스, 갈랑갈 등으로 양념·동결 건조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

등록정보

2019-04-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56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