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ein; Lacprodan Micel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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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카세인(건조물기준 단백질 함량 약 90%) - 용도: 식품제조용(유가공, 식품, 음료 등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1호에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카세인 글루(casein 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1.10호에 “카세인(case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카세인(casein)과 카세인 유도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