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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ein; Lacprodan Micelpure

품목번호350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431 (시행일자: 2023-04-19)
품명Casein; Lacprodan Micelpur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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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431-1품목분류2과-26431-2Casein; Lacprodan Micelpure 이미지 3Casein; Lacprodan Micelpure 이미지 4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카세인(건조물기준 단백질 함량 약 90%) - 용도: 식품제조용(유가공, 식품, 음료 등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1호에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카세인 글루(casein 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1.10호에 “카세인(case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카세인(casein)과 카세인 유도체”에...

등록정보

2023-04-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