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쇄한 망고 과육 48.5%, 설탕 50%, 구연산 0.7%, 향 0.7%, 소르빈산칼륨 0.04%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노란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과일음료 제조용 또는 베이커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