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새우를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로즈메리, 토코페롤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암갈색계 고점조 액상 - 용 도 : 배합사료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에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