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ffee powder, roasted and not decaffeinated; Terarosa Coffe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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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커피를 볶아서 분쇄한 갈색 분말(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용도: 화장품제조(각질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901.21호에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페인을 제거하...
